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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꾼 20명 구속/부정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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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꾼 20명 구속/부정 첫 형사처벌

입력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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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조작­위장전입등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 공성국 양종모 검사)는 19일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및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순위를 조작하거나 무주택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은 부동산 투기꾼 30명을 적발,이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면서도 청약순위를 위조한 차성순씨(52·전자제품 판매업·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화랑아파트 1동905호) 등 20명을 주택건설 촉진법,주민등록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면서 입주자격 및 청약순위를 조작,부정당첨된 사람들이 형사처벌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무주택자로 위장,조합아파트를 공급받은 국민대 경영학과 부교수 박창길씨(50·서울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22동 303호)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차씨는 아파트 등 주택을 4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7월 아파트 청약순위를 1순위로 조작,분당의 광주고속아파트 72평형을 부정 당첨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부동산 임대업자 유경식씨(61·서울 성동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506동 907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경기 고양군으로 위장전입 시켜 아들의 명의로 지난 5월 성사지구 48평형 아파트에 부정당첨 됐다.

또 경기 광명시 광명7동 대왕사 주지 김순식씨(54)는 89년 8월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인 경기 안산시의 임야를 싼값에 매입,유령 주택조합을 만든뒤 아파트 및 상가분양 희망자 9백여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의 비위내용을 건설부 한국주택은행 등에 통보,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행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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