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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내무부에 계속 두기로/경찰청 직제안 수정의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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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내무부에 계속 두기로/경찰청 직제안 수정의결/각의

입력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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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 “수사권독립 요원” 반발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청 직제안과 경찰위원회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8월1일 경찰청이 정식발족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총무처가 제출한 직제안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 등 내무부소속인 6개 보조기관을 경찰청 직속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수를 현행대로 내무부산하 보조기관으로 두고 나머지 5개 기관만 경찰청산하에 편입토록 수정했다.

내무부는 이에대해 『국과수도 경찰청산하로 넘기는 직제안을 만들었다가 이 기관이 검찰수사에도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내무부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의 위상이 이같이 결정될 경우 경찰청발족에 따른 수사권독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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