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신도시등 협의 이행 안해서울시 철도청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환경처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한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무시한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처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7호선(서울 상계동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착공했으나 아직까지 환경영향 평가치를 제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5,8호선과 북부 간선도로를 건설하면서도 환경영향 펑가서를 사전에 제출치 않았었다.
철도청도 일산구파발간 일산선 전철을 지난해 12월 착공한뒤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난 2월에야 제출,2개월뒤 협의를 끝냈다.
또 불량레미콘과 부실공사 파동을 빚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신도시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쓰레기 먼지 소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당한 뒤에도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