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용 못받아 경영 큰 타격”대한건축사협회는 18일 정부의 「7·9 건설경기진정 종합대책」 등 잇단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건축주의 계획차질 및 건축사무소의 경영난 그리고 향후 건설물량집중에 따른 건설경기과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허가제한 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대정부탄원서를 통해 무차별적인 허가규제 조치보다는 일단 허가를 내주되 허가권자가 건설자재·인력 등의 수급능력을 감안,2년의 범위내에서 착공시기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또 이번 7·9조치로 인해 이미 건축주로부터 수주해 설계를 진행중에 있는 전국의 7만건(4천만㎡)에 달하는 설계작업이 중단상태에 있으며 이에따라 1천5백억원에 이르는 설계비용을 받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운동 건축사협회 회장은 『설계작업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3분의 2 이상 진행된 것은 창작비용을 제외한 실비라도 받아야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기치않은 허가제한 조치로 설계비를 정산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전국의 4만여명의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허가는 내주되 착공을 연기시키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자체를 동결함으로써 건축주도 건축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년 6월 허가규제가 해제되면 그동안 밀렸던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돼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회장은 『이번 조치가 경제전반을 고려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 시설까지 규제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차등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신축적인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시책을 믿고 따라왔지만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신도시특별감리단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강경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방준식기자>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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