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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의 소속/윤승용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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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의 소속/윤승용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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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직제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안본부는 한때 술렁거렸다.지난 11일 총무처가 최종확정한 직제안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를 경찰청 직속으로 두도록한 직제안 제2조(소속기관 규정조항)가 수정돼 현행대로 내무부 소속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수사경찰 간부들은 『이제 수사권 독립은 정말 요원해진게 아니냐』며 허탈해 했고 이 조항을 원안대로 고수해주지 않은 내무부에 섭섭함을 표시했다.

국과수의 직속 상급기관 문제는 총무처안 확정후 지난 16일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내무부측이 수용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려는 초안이 백지화됐다는 후문이다.

실상 국과수의 위상문제는 경찰청 발족이 추진되던 지난해말부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채 잠복돼 있던 「핫이슈」였다.

경찰은 경찰대,해양경찰대 등과 같이 내무부 보조기관인 국과수를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끌어오려 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경찰처럼 수사권 독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던 경찰측은 이를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국과수를 품안에 두려했던 것이다.

경찰법 성안 과정에서 1차 실패한 경찰은 직제안에 다시 이 조항을 끼워 넣었다가 또 다시 최종 법안심의 과정에서 「발각」돼 무산된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전신인 「법의학 실험소」가 당초 치안본부 전신인 경무부 소속이었고 ▲일본도 경찰청 소속기관이며 ▲현재 95% 이상을 경찰이 이용하는데다 총경 1명 등 5명의 경찰이 파견돼 국과수 운영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을 들어 경찰소속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경찰만 이용하는 기관이 아닌데다 경찰청 소속일 경우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상 이유야 어떻든 결국 「수사권독립」과 국과수의 위상이 직결돼있다고 보도점에는 양측에 이의가 없다.

따라서 국과수의 위상문제는 본질을 숨긴채 심의하기에 앞서 수사권 독립과 관련지어 국민적 차원에서 먼저 논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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