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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단독택지 「유주택」도 분양/분양가50% 채권매입 의무화/토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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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단독택지 「유주택」도 분양/분양가50% 채권매입 의무화/토개공

입력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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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변경 무주택자 사실상 배제토지개발공사는 17일 이달말 공급하는 분당 신도시내 단독 택지의 분양신청 자격을 당초 무주택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당첨자들에게 택지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 채권을 매입토록 의무화 시키는 등 사실상 무주택 서민의 분양 신청을 배제하는 새로운 「신도시 단독택지 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새 공급방안에 따르면 유주택자라도 「20배수 청약제도」에 관계없이 청약예금 1순위자면 분당 신도시내 단독택지의 청약자격을 갖게된다.

이는 1년이상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재택 세대주로서 중장기 주택부금 청약저축 재형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을 18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려된 당초 계획에서 크게 변경된것이다.

또 단독택지의 조기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당첨자들이 택지 대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택지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채권을 매입토록 의무화,필지당 평균 면적인 63평의 택지를 분양 받으려면 택지비 1억5천만원과 토지 채권 매입비 7천5백만원 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을 당첨후 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개발한 단독택지를 분양하면서 토지개발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땅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배수 관계없이 1순위자면 모두 청약 자격/29일부터 접수… 두달내 대금 50% 완납해야

토개공은 17일 오는 29일부터 분양신청을 받는 분당 단독택지 공급방법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필지◁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되는 분당의 단독택지 분양필지는 모두 1천15필지. 택지 규모에 따라 1,2,3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청약자가 자금 능력을 고려해 신철할수 있도록 한것으로 같은 군내에서는 추첨에 의해 필지가 결정된다.

1군은 1백51∼2백25㎡(45.7∼68.1평) 2군은 1백66∼2백78㎡(50.2∼84.1평) 3군은 1백90∼3백66㎡(57.5∼1백10.7평) 규모. 금액으로는 1군이 1억3백만∼1억4천만원,2군이 1억4천만∼1억7천만원,3군이 1억7천만∼2억6천2백만원.

▷신청자격◁

토개공은 당초 용지공급 규정상 1순위자인 1년이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중장기 주택부금 청약저축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등에 가입,18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자격조건을 이같이 무주택 서민으로 제한할 경우 엄청난 현금부담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것에 대비,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분양공고일 현재 1순위자에게도 모두 신청자격을 주기로 개정했다.

▷분양일정◁

18∼19일에 분양공고를 한뒤 29일부터 31일까지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미달될 경우 8월1일부터 이틀간 2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수를 받는다.

2순위자는 일반 수요자 모두 해당되는데 1순위에서 미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시 분양 신청금으로 1군은 1천3백만원,2군은 1천5백만원,3군은 1천8백만원 등 택지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환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당첨자는 8월21일에 발표하는데 8월26일부터 31일까지의 계약 체결후 1개월내에 40%,2개월내에 50%의 택지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또 토지채권도 이 기간중 매입해야 한다.

▷당첨자 의무사항▷

당첨자는 택지조성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내에 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기간내 건축하지 않으면 택지개발 촉진법 제19조에 의거,환수조치 된다.

이번 당첨자는 아파트나 다른지역 단독 택지의 재당첨 금지규제를 받게된다.

▷기타◁

토지개발 채권은 상환기간 3년에 연리 12%의 조건이지만 집을 건축하면 기간안에도 상환해 준다. 토지개발 채권은 채권시장의 상장도 가능하며 요즘 시세대로면 액면가의 89% 수준을 받을수 있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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