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각 상임위의 일정표중 경제과학위(위원장 신순범·신민)란에는 생소한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정례회의 주·요일 결정의 건」
이는 바로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개정국회법상의 「상임위 정례회의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중 경과위가 처음으로 일하는 국회상을 구현해 보겠다며 일단 「작심」을 하고나선 셈이다. 이들은 이날 매월 넷째 목요일 정례회의를 갖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비해 다른 상임위들은 무관심 또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일색이어서 「그러려면 법은 왜 만들었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8월은 휴가기간이고 9월 가면 정기국회가 열리므로 굳이 이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다. 그런가하면 『날짜를 정해놓아봤자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지도 않을텐데 천천히 나중에 하지 뭐…」라는 안이한 발상도 있는것 같다.
하지만 개정국회법의 입법취지와 법개정 당시 자신들이 내세웠던 「자랑」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같은 얘기들은 금세 설득력을 잃는다.
국회법 53조는 「상임위는 폐회중 최소한 월1회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는 정례회의의 주·요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이 법은 지난 5월31일에 공포됐으므로 법적으로 국회는 지난 6월부터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기 시작했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국회는 이미 자신들이의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여야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진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첨단제도」 「국회의 선진화에 기여할것」 등의 온갖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국회가 일좀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에서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하나 결과는 어떤가. 다른 상위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다. 「해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빨리 거둬들여야 할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작은것부터라도 실천하고 다짐하는 국회상을 보고싶어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싹틀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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