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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핵금조약 위반/농축우라늄 25㎏ 은닉 드러나/IAEA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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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핵금조약 위반/농축우라늄 25㎏ 은닉 드러나/IAEA밝혀

입력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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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AFP 로이터=연합】 이라크는 원자탄 제조용 농축 우라늄 25㎏을 숨김으로써 이라크 자신이 서명한 국제핵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한스·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이 15일 말했다.★관련기사 5면블릭스 사무국장은 이날 유엔안보리에서 유엔과 IAEA의 이라크 핵시설에 관한 조사보고를 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우라늄의 약 90%에 해당하는 22㎏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수 있는것 이었다고 지적하고 IAEA 이사회는 이라크의 이같은 조약위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본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그후 유엔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는 1970년의 핵무기확산금지 조약 준수여부를 추적하는 IAEA에 그들이 약속한 농축우라늄 5백g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고한바 있는데 이 조약 서명국인 이라크는 모든 핵무기 개발을 IAEA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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