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윤기부장판사)는 16일 시의회 의장선출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촌시 의회의장 황우홍 피고인(53)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황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시의원 이규인(48) 백용기피고인(40)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각각 1천만원과 3천만원을,시의원 김영환피고인(41)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병과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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