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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스키주세율 안내릴땐/EC,GATT 제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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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스키주세율 안내릴땐/EC,GATT 제소 경고

입력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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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대사 회견EC(유럽공동체)는 한국이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하지 않을경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라이트 주한영국 대사는 16일 하오3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주세율 체제는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특히 수입위스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수입위스키에 대한 주세율과 관세율을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대사는 이날 회견서 『위스키는 일반적인 서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세율때문에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1백50%로 되어있는 위스키 주세율을 일단 80%로 내리고 나아가 소주와 마찬가지로 35%까지 인하함과 동시에 교육세부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트대사는 또 현재 40%로 되어있는 수입위스키 관세율도 오는 93년까지 10%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라이트대사는 이어 『한국의 주세율체제는 땜질식 보완보다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한영 관계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트대사는 『EC의 12개 회원국은 한국의 주세율이 인하돼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이 주세체제를 바꾸지 않을경우에 대비해 현재 영국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준비중이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불공정행위로 GATT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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