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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투입 방위병 노조활동 할수있다”/노동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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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투입 방위병 노조활동 할수있다”/노동부 유권해석

입력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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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보충역 병역특례제도에 의해 산업현장에 배치되는 방위병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동부는 16일 산업체 근무자의 단결권은 공무원신문일 때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보충역 병역특례제도에 의한 산업체 근무자는 산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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