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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농장 폐쇄·허가취소/생체 쓸개즙 물의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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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농장 폐쇄·허가취소/생체 쓸개즙 물의 2곳

입력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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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경기도는 16일 곰 생체쓸개즙 채취로 물의를 일으킨 경기 송탄시 칠괴동 한진웅담농장(대표 한의석·46)을 폐쇄하고 안양시 석수동 설악곰농장(대표 최백규·44)을 허가취소토록 해당시에 지시했다.도는 『송탄 한진농장은 허가없이 지난해 5월부터 야생곰 7마리를 인공사육 해오면서 이중 4마리의 쓸개즙을 추출해 팔아왔고 안양 설악곰농장은 지난 84년7월 시로부터 곰사육 허가를 받아 그간 73마리의 곰을 사육해오면서 20마리의 곰의 쓸개즙을 추출해 팔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동물보호법에 곰을 보호대상 동물로 포함시킬 것과 생체쓸개즙을 채취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단속법규를 마련해줄 것을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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