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상장 대법인등 1천여곳/사내유보소득 과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상장 대법인등 1천여곳/사내유보소득 과세

입력
1991.07.17 00:00
0 0

비상장 대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치 않고 적정규모 이상으로 기업에 유보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16일 국세청 국회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상장 대법인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대상을 비상장 대법인 4백70개,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 법인 6백99개 등 1천1백69개를 선정,적정규모 이상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법인세법 단일화로 비공개 법인이 이익을 배당치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공개법인보다 세부담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