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대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치 않고 적정규모 이상으로 기업에 유보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16일 국세청 국회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상장 대법인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대상을 비상장 대법인 4백70개,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 법인 6백99개 등 1천1백69개를 선정,적정규모 이상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법인세법 단일화로 비공개 법인이 이익을 배당치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공개법인보다 세부담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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