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에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돼온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일단 매듭지어졌다. 「형식상」 이라는 것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전협정을 매듭지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 핵사찰이 가능해지기까지에는 아직도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IAEA 자체의 비준 및 승인절차가 남아있고,현장 사찰의 기술적 전제인 부속 약정서가 체결돼야 한다. 그래서 핵안전 협정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자면 빨라야 내년초가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때가 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말하자면 북한의 「정치적 진의」를 확인할수 있는 과도기라고 할수 있다.북한이 주한 미군의 핵에 대한 「연계협상」 전제를 포기한것은 크게봐서 유엔가입 신청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수 있다. 동유럽 공산권 붕괴이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남북한 힘의 균형 상태의 변화라는 절박한 상황전개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요구해온 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수교회담에 돌파구를 만들고,또한 유엔가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기대 효과를 노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문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포기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개월동안 형식상으로는 「연계협상」이 아니지만,북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내의 여론 동향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측이 지난날의 대결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했다는 증거를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로써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향해 한걸음 전진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핵안전협정이 바로 대결 정책포기로 성실하게 이어지기를 촉구하고,또 기대하고자 한다. 북측은 지체없이 국내 비준 절차를 서두르고,IAEA의 현장사찰에 성실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핵안전 협정이 효과적인 현장사찰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라크에서 목격되고 있다.
유엔 동시가입과 함께 북한 핵사찰 문제가 순조롭게 시간표대로 결말지어진다면,내년초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지금 이 순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게될 것이다. 91년 하반기가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것인가 불안과 기대를 갖고 지켜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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