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6일 자사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활용해 다른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다단계 판매방식(피라미드 판매조직)에 의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규제키로 했다.상공부는 이 법에 ▲물품판매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상품의 취약점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약철회 또는 해제기간 연장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둬 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판매정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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