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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지역내 새 대형건물/냉방용전기 공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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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지역내 새 대형건물/냉방용전기 공급금지

입력
199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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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연내시행 추진동자부는 16일 여름철 전력피크수요를 줄이기 위해 신축대형건물에 가스냉방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대형신축건물에는 냉방용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신도시 등 지역 난방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가스냉방을 의무화하며 이 지역의 상업용·업무용 빌딩에는 지역냉방을 도입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계 냉방연료의 가스화촉진방안」을 마련,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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