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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생체 쓸개즙 채취」 수사/동물보호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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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생체 쓸개즙 채취」 수사/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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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둘 입건… 성분분석 의뢰【수원=정정화기자】 경기도경은 15일 살아있는 곰의 몸에 호스를 꽂아 쓸개즙을 뽑아내 팔아온 경기 송탄시 칠괴동 433 한진웅담농장 대표 도무환씨(40)와 안양시 석수동 469의2 석수농장 대표 최백규씨(44) 등 2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도씨는 곰 사육허가도 받지않고 지난 6월부터 10평 규모의 사육장에 흑곰 4마리를 사육하며 체내에 고무호스를 연결해놓고 하루 20㏄ 정도의 쓸개즙을 채취.일간지에 낸 광고를 보고찾아온 사람에게 10㏄에 40만∼50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또 최씨는 지난 84년 7월 곰 사육허가를 받아 곰 73마리를 키우면서 살아있는 곰에서 쓸개즙을 뽑아내 팔아온 혐의다.★관련기사 15면

경찰은 또 쓸개즙의 채취량이 부족하자 이들 업자들이 돼지 쓸개즙을 곰쓸개에 주사해 다시 채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쓸개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에 있는 3개소의 다른 쓸개즙 채취업자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용인 6개소(62마디) 안양 3개소(31마리),과천 1개소(33마리) 등 모두 36개 농장이 곰 사육허가를 받아 2백5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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