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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이상 유한보험 가입해도 운전사고 형사처벌 면제/재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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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이상 유한보험 가입해도 운전사고 형사처벌 면제/재무부 추진

입력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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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의료 수가 보사부 장관 책정/2백평 미만 정비공장 허용도재무부는 15일 일정 금액이상(5천만원 또는 1억원)의 유한보험에 가입했을때도 무한보험에 가입했을 때처럼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한 보험에 가입할수 밖에 없게돼 있으나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이 5천만원이내인 점을 감안,일정 금액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했을때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의료비 분쟁을 막기위해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보사부 장관이 책정·고시토록 하고,2백평 미만의 소규모 자동차 정비공장의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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