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법인조사와는 별도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개인에 대한 소득세 탈세여부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국세청의 한 조사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법인조사를 받아온 한보주택이 정회장의 개인기업인 한보상사와 매년 2백억∼4백억 규모의 금융거래를 해온것이 드러나 한보상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한보상사에 대한 조사는 바로 정회장 개인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보그룹의 비자금 출처 역할을 해온것으로 알려진 한보상사가 한보주택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정이자를 과다하게 계상,세금을 탈세했는지 여부와 정회장 자신이 소유한 한보철강 주식을 위장분산하거나 변칙거래해 세금을 탈세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장은 특히 지난 89년 우량기업인 한보철강과 부실기업인 한보종합건설을 1대 1로 합병하면서 90년 종합소득신고(89년분)때 16억2천5백만원의 소득세를 자진신고,종합소득세 납세 2위로 올라섰는데 국세청은 당시 정회장이 배당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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