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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소송」 소멸시효 논란/해직 손배소등/대법·고법 판결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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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소송」 소멸시효 논란/해직 손배소등/대법·고법 판결달라 혼선

입력
199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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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당시” “청문회” 기산점 맞서/법조계/“5공땐 제소어려운 강박시기 고려해야”5공시절 강제해직된 언론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놓고 상·하급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5공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가 13일 지난 80년 강제해직된 전 KBS 새마을금고 운영부장 박인순씨가 KBS 새마을금고를 상대로낸 급료·퇴직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직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것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88년12월 국회언론청문회가 열렸던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22면

민법 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는 소멸하게 돼있다.

즉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규정인만큼 소멸시효의 쟁점은 「언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은 이에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라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할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것을 안때라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가 88년12월 국회문공위에서 언론청문회가 열릴때 비로소 자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점을 알았다고 봄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새마을금고측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케하고 면직처분을 한데 있으므로 원고는 사직서를 낼때 이미 그것이 강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알게된 것은 강제 해직조치의 배경과 그 이면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상례지만 하급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판결을 내릴 경우도 있어 서울고법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5공하에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려 자포자기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많았음을 감안할때 5공시절은 강박상태가 지속된 시기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5공시절 소송을 냈다하더라도 당시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며 『재판부가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보다 진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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