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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피해」 기산점 오락가락/상·하급심 상반된 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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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피해」 기산점 오락가락/상·하급심 상반된 판결 파문

입력
1991.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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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반환소선 「청문회」 「6·29」/손배소,“행위당시” 엄격해석/법조계 “적어도 구헌법 소멸후로 봐야”「5공소송」의 소멸시효를 놓고 상·하급심이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것을 게기로 5공시절 빼앗긴 재산권의 반환소송과 언론통폐합 관련소송의 추이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5공정권의 불법행위로 강제해직된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뿐 아니라 MBC 주식반환소송이나 해직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에서의 제척기간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효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5공 관련소송은 ▲강제해직에 따른 일실임금 및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TBC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DBS의 양도무효 확인청구소송,TBC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과 같이 빼앗긴 권리 및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보상요구의 법적근거는 민법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다.

빼앗긴 권리의 양도를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110조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과 민법 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수 있다.

법률용어로는 전자의 기간(3년)을 제척기간,후자의 경우는 소멸시효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날때까지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왕에 이루어진 계약을 인정해주는 기본적논리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 소송의 소멸시효문제는 결국 5공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느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로 이어지며 5공 치하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했느냐는 강박상태의 지속여부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빼앗긴 권리의 양도를 주장하는 유형의 소송에서는 대체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론청문회가 열린 88년 12월로 인정,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80년 보안사에 의해 언론통폐합이 주도될 당시 강박상태에서 주식포기 각서를 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지방 MBC 주식은 반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불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론청문회가 열린 시점으로 정한 판단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또 서울고법도 지난 13일 해직언론인의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의 취소요구 기점은 87년 6·29선언 이후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5공말기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생 김항규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엄사 합수부의 강요사실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합수부가 재산헌납을 강요한 79년 11월로 파악,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고 원고청구를 기각했었다.

또 대법원이 지난 13일 5공 해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산점을 해직 당시로 판단한것도 앞서의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

특히 대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시효기산점을 「행위당시부터」라고 판단함으로써 하급심에 계류된 이와 유사한 5공관련 손해배상 사건도 큰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언론통폐합은 국보위에서 입안,보안사가 집행한 것으로 5공헌법 부칙에 「국보위에서 제정한 법률과 기타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위반 또는 기타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5공하에서의 권리구제는 있을 수 없었다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수 변호사는 『5공당시 언론 통폐합의 피해자들이 설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 부칙조항에 의거,당연히 기각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며 『5공의 불법성과 강압성이 밝혀진만큼 언론통폐합에 관한한 소멸시효의 효력이 없어진 때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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