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타락방지” 여권주도로 제기/35만상한1구 6∼9인제 2개안 압축/민자/소선거구 고수원칙… 증·분구요구 예상/신민광역의회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여권의 후계구도 향방과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후계구도문제는 6공후반기 정국운영 및 여야간의 「신협력관계」 또는 정치외적인 환경여건 등 몇가지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문제는 현역의원들의 「정치생명」을 좌우할수 있기 때문에 후계구도 문제와는 또다른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문제에 관해 현재 정치권의 흐름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것이 대세이긴 하나 금권·타락선거를 막기위한 선거풍토개선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채택문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변경은 권력구조 변경문제와 맞물려 있고 정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간에 첨예한 이해가 얽혀있어 여야간 완전합의가 전제되지 않는한 쉽게 타결될수 없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논의의 배경
여권핵심부는 13대총선에 이어 두차례의 지자제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치른결과 지역분열양상이 더욱 심화된데다 선거비용과다 등으로 불법타락선거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돈안쓰는 선거제도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민자당은 물론 여권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깊숙히」 논의되고 있다.
여권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제기된 것은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및 수서파문으로 정치권의 잇단 독직사건이 발생하자 선거풍토개선 및 정치발전이라는 명분이 새삼 제기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문제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내각책임제 개헌과 맞물려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이에따라 의혹의 시선이 뒤따르고 있어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즉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여당의 과반수의석확보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도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선거구제 이상의 담보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이다.
예컨대 중대선거구제로 14대총선을 치러 어느정파도 과반수의석을 얻지못한채 의석분포가 정당별로 「난립」될 경우 권력구조 변경 및 연정형태의 정계재편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신민당 등 야권이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동의,올 정기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이면에는 여야 핵심부간에 권력구조와 6공후반기 정국변화에 대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신민당 등 야권은 여전히 소선거구제 고수에 대한 기본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변경방안들
선거구제 변경에 대해서는 여권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복안 역시 여권에 많다.
신민당 등 야권은 기존 소선거구제 아래서 투표의 등가성과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분·증구를 요구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자당의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가 검토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선방안은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방안과 1구 5∼8인제 또는 1구 6∼9인제의 중대선거구제로 압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소선거구제의 경우 ①인구 30만을 상한선으로 하는 안과 ②인구 35만명을 상한선으로하는 안으로 갈려있다.
민자당은 당초 2∼5인제의 중선거구제도 검토했으나 이 방안이 선거풍토쇄신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올수 없다고 판단,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사실상 대선거구제인 ①1구 5∼8인제 ②1구 6∼9인제를 놓고 선거구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선거구제중 현행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할 경우 분구하는 한편 2개 선거구로 분리된 일부 행정구역의 인구가 50만을 초과할 경우 현행 2개 선거구를 3개로 늘리는 방안이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변경방안은 우선 전국구의원을 포함해 현행 의원정수(2백99명)를 넘지않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13대총선이후 인구변동상황을 감안,하한선을 두지않는대신 상한선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선거구제 유지방안에선 행정구역을 3∼4개 묶어 단일선거구가 된 7개 선거구는 가급적 분구하되 그동안 행정구역이 신설된 곳도 독립선거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대총선후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신설된 곳이나 인근지역으로 편입된 곳도 조정될지 주목된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1구 5∼인제와 6∼9인제는 특별시·직할시·도를 1∼6개 선거구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5∼8명 또는 6∼9명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지역구의원수가 42명임을 감안,6개 선거구에서 7∼8명씩 선출하겠다는 것이며 부산은 2개 선거구로,대구·인천·광주·대전 등은 1개 선거구로 묶어 5∼9명씩 선출하자는 것.
나머지 도도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생활권과 인구 등을 감안,3∼4개 선거구로 회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의원의 정수는 2백44∼2백46명이 된다.
민자당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든 대선거구제가 채택되든간에 전국구의원정수는 현행 75석에서 50∼60석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구 배분방식은 현행 지역구 의석비율배분에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구정수를 모두 독일식 정당별 명부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 가운데 전국구정수의 50%(25∼30석)만 이를 적용하는 두가지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및 전국비례대표제의 유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선거비용감소를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선거비용 및 선거구 관리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역논리로 반대한다.
따라서 신민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설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먼저 표의 등가성을 조정하는 선거구의 획정문제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민자당안대로 할경우 대상이 주로 여권 우세지역인 영남에 몰린다는 점은 불만이다. 그러므로 야세가 강한 서울과 호남 일부지역의 분구내지 증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인구상한선의 하향조정과 3개 행정구역 이상 선거구의 분구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일부개정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내에 일부 비호남의원 및 중진의원들 사이에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지역감정 완화와 지명도 있는 인사들의 당선가능성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듯 하나 아직 대세를 얻지는 못하고 있으며 공론화단계도 아니다.
○여야 입장
민자당은 김영삼대표 등 대다수 의원들이 현행 소선거구제 골격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민정계를 중심으로한 다선의원과 호남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 등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신민당은 김대중 총재가 표면상으로는 소선거구제 고수를 표명하고 있으나 호남권과 일부 수도권의원을 제외하곤 상당수 인사들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반면 광역의회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향후 위상을 의식한듯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까지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압축,당지도부의 재가를 받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대야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신민당도 이미 당내에 선거법 개정추진위를 구성하고 소선거구제 유지의 원칙아래 전국구 배분방식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정기국회 초반까지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처리 전망
선거구제 변경여부는 올가을 정기국회부터 여야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결론은 빨라야 정기국회말쯤 판가름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
현시점에서 김영삼 민자대표와 김대중 신민총재가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여권내부에서조차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우선 여권의 당론결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상한선 35만을 기준으로 한 소선거구제안과 1구 6∼9인제의 대선거구제를 놓고 당론을 집약할 것으로 보이며 신민당은 소선거구제의 원칙고수아래 분·증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여야의 관계재정립과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정치기상도도 선거법 협상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수밖에 없다.
선거구제를 중심으로한 선거법 협상이 총선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아니면 야당의 묵시적 동조아래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는 개헌문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정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선거법 협상에 변수로 작용될수 있다는 점이 협상의 전도를 더욱 더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조명구기자>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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