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사】 미 이민법 시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미 연방이민국(INS)은 최근 1년 이상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학교밖에서 주당 20시간 이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질수 있으며 방학 등 학기외에는 풀타임직장에 다닐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학생 취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이민법 시행규칙은 연방법제처의 확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취업희망 유학생들이 구직필요성,경제여건 등을 설명키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유학생 고용업주는 고용학생들에게 적절한 임금지불 사실 등을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등 노동조건을 보호토록 했다.
현재 미국에는 2만여명의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나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학비조달과 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UCLA 유학생 김모씨(30)는 『그동안 미국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이 배정되는 현실에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취업제한규정을 악용하는 업주들로부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민국에 불법취업사실을 고발당해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의 유학길이 넓어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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