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행원 시험이 폐지되고 남녀 구분없는 고졸행원시험에 합격하는 여행원들은 승진·배치 및 보수면에서 상고출신 남자행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된다.노동부는 13일 최근 서울지역 15개 은행을 대상으로 여행원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대부분의 은행이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여행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앞으로는 성별분리 모집이나 보직차별 등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나 관행을 모두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은행은 여행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안게되고 여행원들은 남자행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 대신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졌던 연고지근무와 시간외 근무제한 등 부수적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제1금융권의 은행원수는 15만여명이며 이중 여행원은 8만여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