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지난 80년 강제해직된 전 KBS 새마을금고 운영부장 박인순씨(서울 송파구 풍납동 우일아파트 11동 107호)가 KBS 새마을금고(이사장 서기원)를 상대로 89년 6월에 낸 급료·퇴직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직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88년12월 5공 청문회때부터 진행된다고 파악,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이 판결은 5공 출범기의 강제해직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하급심의 판결이 「5공 청문회」와 「6공 출범초기」 등으로 엇갈리는 시점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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