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전매한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원계약자 1천3백51명중 5백50명에 대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를 적용,벌금 50만∼1천만원씩 약식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중 공소시효가 지난 5백65명을 불기소처분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재파악이 안된 나머지 2백36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법을 엄정히 적용할 경우 구속자수가 수백명에 이르러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원계약자들 대부분이 투기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당초의 구속방침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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