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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없이 「이빠진 공소」/검찰 강기훈씨 기소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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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없이 「이빠진 공소」/검찰 강기훈씨 기소안팎

입력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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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일시·장소·이유 못밝혀 법정공방 관심/법원,석방후 일정기간 판단유보 가능성도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를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대필자로 최종 결론짓고 12일 자살방조죄를 적용,기소함으로써 유서대필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 출두전 47일,구속후 19일동안 김씨 분신 배후세력의 실체규명에 전력해왔으나 끝내 자살방조죄 입증의 결정적 관건인 대필일지·장소·이유 등 유서대필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이빠진 공소장」을 작성하게 됐다.

다만 강씨로부터 『검찰수사가 조작된 것은 아니며 유서가 김씨 필적이 아닌것 같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강씨의 대필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증거를 제시한 점이 수사의 성과인셈이다.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및 수첩조작 감정결과와 사후 필적조작·은폐기도에 대한 김씨 여자친구 홍모양(26) 등 참고인 7명의 진술정황 증거.

또 ▲민정당 가락동 연수원 점거농성사건(85년) 당시 작성한 강씨 자술서 ▲전민련이 김씨 필적이라며 제출한 업무일지 ▲강씨 집에서 압수한 화학노트 필적이 유서와 같다는 감정결과는 강씨가 유서작성자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특히 김씨 분신후 강씨가 주도적으로 김씨 주변인물들과 검찰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갖고 ▲홍양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2개를 적어넣어 검찰의 필적오인을 유도하고 ▲『이번 사건에 홍양을 등장시킨 것이 최대실수』라는 다른 참석자의 말에 강씨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대꾸했던 점 등 정황이 유서대필사실을 은폐하려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시·장소·방법에 대한 사실기재가 없더라도 다른 기재사실과 종합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부적합한 공소라 할수없다』는 『85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를 받아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계는 자살방조죄 적용에 있어서의 공소사실 불특정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것이 아니며 대필자체만으로 자살방조죄 성립여부를 다룬 판례가 외국에도 없는 점을 감안할때 유죄판정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민련측이 ▲수첩이 조작됐다해도 확대 현미경으로 관찰해 겨우 1㎜정도 절취선이 중첩될만큼 미세하게 종이를 찢을 수 있었겠느냐는 점 ▲전민련 업무일지에는 전민련 조직국부장 이동진씨의 글씨가 있는데도 강씨의 필적으로만 감정된 점을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원천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느정도 감정결과를 신뢰할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법원은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보다 강씨의 신병을 보석 등으로 풀어준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결정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법원이 과감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못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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