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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 엄격적용/택지경우 30평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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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 엄격적용/택지경우 30평 넘어야

입력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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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물납과 관련,택지의 경우 최소한 30평 이상이어야 물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물납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일선 세무서별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물납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물납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유휴토지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투기이익을 노리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물납이 가능하려면 토초세 과세액으로 환산해 택지의 경우 최소한 30평은 넘어야하고 그밖에 상업지 등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문의하고 있는 사항은 물납이외에 공시지가 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과 예상보다 세액이 많게 책정됐다는 것 등이다.

특히 공시지가의 경우 전년도(90년 1월1일)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 상승률만 높을뿐이지 시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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