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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알선땐/업체 여권발급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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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성 해외여행 알선땐/업체 여권발급업무 제한

입력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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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1일 극성쇼핑·보신관광 등 과소비 해외여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관광협회와 긴급간담회를 열고 호화사치성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여권발급업무를 제한하고 7∼8월중 정기 지도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체를 행정조치 하겠다고 알렸다.교통부는 또 일반·국외여행업체의 내국인 안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불건전 관광안내를 하지말도록 당부키로 했으며 관광협회가 자율지도점검반을 운영,건전해외여행 저해사례를 예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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