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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환에 불응/채무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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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환에 불응/채무자 첫 구속

입력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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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 정병두 검사는 11일 3천만원의 빚을 갚지않아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명시기일에 출석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한 임훈규씨(42·주점업·경기 부천시 남구 소사동)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임씨는 89년 6월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채권자 백모씨에게 진 5천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뒤 2천만원만 갚아 법원이 재산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출석해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유없이 응하지않은 혐의다.

지난해 1월 신설된 민사소송법에는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갚지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전단계로 재산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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