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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원료용 LPG 가스기금 징수제외/동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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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원료용 LPG 가스기금 징수제외/동자부 입법예고

입력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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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11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소 및 판매업소의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되는 LPG는 가스안전관리 기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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