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절전제품 특소세 인하/대형건물 「냉방 26도」 의무화동자부는 11일 전기소비를 억제하기위해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전기모터 등 전력사용기기의 전력목표 효율을 정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전력과다 소비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시키고 우수 절전제품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용·상업용 빌딩 등 대형 건물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냉방 기준 온도인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단전 등의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자부는 에어컨·냉장고·TV·조명기구·선풍기 등 가전제품과 전기모터·보일러 등 전력 사용기기의 전력 효율을 조사,품목별로 전력 목표효율을 넘는 제품에 대해서만 동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절전제품 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절전 제품은 특별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동자부는 또 대형 건물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냉방기준 온도인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동자부 및 한전·에너지 관리 공단 직원으로 편성된 전기절약 지도활동반을 투입,실내온도를 점검한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단전 등의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대형 공단 등을 조성할때 에너지 사용량을 사전에 측정·규제하는 에너지 영향 평펑가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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