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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대책없다/KS 취소밖엔 규제수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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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대책없다/KS 취소밖엔 규제수단 전무

입력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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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 처벌못해/“감독강화” 큰 소리만불량레미콘에 대한 대책이 없다.

KS표시 제품사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도 이를 사용치않는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또 KS제품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품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레미콘 품질시험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KS허가 공장에서 기준에 미달된 불량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더라도 KS표시 허가를 취소하는 외에 달리 규제·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것.

정부는 「7·9 건설경기진정 종합대책」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장관간에 레미콘 품질보장 문제에 관해 논란을 벌였으나 현실적으로 불량레미콘 공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공진청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막연한 대책만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행 건축법상 3층이상 및 연면적 1천5백㎡(4백55평)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KS레미콘을 사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량레미콘 사용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말 진성레미콘 안양공장이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KS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이 공장으로부터 계속 레미콘을 공급받은 12개 신도시 건설회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신도시 현장에 한해 규모에 관계없이 배처플랜트 설치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설업체들의 신청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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