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분쟁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간의 행정조정·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 행정심의위원회 규정」을 마련,입법예고했다.대통령령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정부에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 행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또 시·도에 시·군·자치구의 분쟁조정이나 광역 행정심의 조정을 위한 「시·도 자치단체 분쟁조정 및 광역 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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