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문제등 이견속에 막바지심의 한창/옐친도 지지… 8월 특별대회서 통과전망소련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신연방조약안의 체결문제를 놓고 소련내 각 공화국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신연방조약안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발트3국 등 6개 공화국을 제외한 9개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비준을 위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수정안과 함께 각 공화국이 이에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의 지적대로 이달중순까지는 신연방안 협정에관한 회담이 최종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밝혀진 신연방조약안은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이 국방 외교 예산에 관한 권리를 공유하고 연방대통령은 직접선거를 통해 50%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되 5년 임기를 두번 연입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신연방조약안에 따르면 조약체결거부공화국은 석유 및 천연자원거래에 있어서 세계시장가격으로 결재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받되 앞으로 경제협정을 맺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연방조약안을 놓고 소련내 보수파들이 각 공화국에 너무 많은 권리를 이양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약안은 그 어느때 보다도 민주적이며 선거 등의 합법적 절차에 따른 모든 정치적제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즉 기본원칙 제1조는 소비예트공화국연방은 동등한 공화국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민주적 연방 국가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각 공화국은 소유 형태와 경제 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으며 제5조는 국민의사의 직접적 표현과 국민의 뜻을 대표한 민주주의의 일반적 기본원칙을 각 공화국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화국은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의 어떤 경향에도 반대한다는 보장으로서 법에 기초한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7조는 각 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과 외교 및 영사와 통상관계를 독자적으로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했다.
이번 조약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연방예산을 관장하며 통신과 교통을 감독하되 각 공화국과 공동으로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연방대통령은 연방전체의 투표로 선출하는데 50%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연방최고회의는 양원제로 운영하며 상원격인 민족회의는 각 공화국 최고회의의 대표들도 구성되고 하원격인 연방회의는 각 공화국별로 직접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각 공화국은 자체적으로 모든 토지 자원 하천 등을 관장하되 연방은 다이아몬드와 금 등 일부 지하자원과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통신도 철도와 일부 공공건물 등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각 공화국에 영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연방이 각 공화국과 권력을 공유한다고 동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화국법에 우선하며 연방법원은 연방과 공화국간의 상이한 이슈 및 각 공화국간의 분쟁사항을 재판한다.
현재까지 이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으며 공화국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징세권 문제에서 연방은 연방 각 공화국 자치주정부 등으로 3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각 공화국은 그들이 모든것을 관장하되 일부를 연방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개공 지도자들이 지난 8일 연방안에 지지를 표했고 10일 러시아공 대통령에 취임한 옐친도 고르바초프가 내년에 연방대통령에 재출마하면 지지하겠다고 밝힌만큼 세부사항들은 설득이나 타협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8월께 특별소집되는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연방조약안 통과가 마무리되면 소련은 소비예트주권공화국 연방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모스크바=이장훈기자>모스크바=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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