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에서는 사람이 숨을 끊으면 시신을 불에 태운다. 소위 「다비」라는 의식이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화장법을 시행한 것은 삼국시대말 백제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속세의 영화가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요,사람의 목숨은 어차피 끊임없이 윤회를 거듭한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있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삼국시대말에는 또한 「풍수사상」도 들어왔다. 좌청룡 우백호가 둘러싸고,뒤에 주산,앞에 안산을 바라보는 명당에 조상을 묻어야 자손이 번성한다는 생각이다. 풍수사상이 한창이었던 때는 고려왕조였지만,조선시대들어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됐다. 지금도 한국사람들은 명당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다. ◆80년 5공화국초에 무너진 합판재벌 동명목재의 강석진 사장은 부산진의 용당동 산기슭 2만평의 대지위에 당시 돈으로 5억원을 들여 이미 작고한 부모의 무덤과 자신의 묻힐 무덤을 꾸몄었다. 전두환씨가 꾸민 부모의 묘,수서택지 사건의 정태수 회장이 꾸민 부인의 무덤도 호화분묘로 구설수에 올랐었다. ◆보사부는 전국을 뒤덮을 기세로 늘어나는 묘지를 제한하기 위해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개정안」을 확정지었다. 묘 1기의 면적을 6평,봉분면적을 3평 이내로 줄이고,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5년이 지나면 유골의 화장을 권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게하자는 생각이다. ◆공원묘지의 15년 규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묘지제한 정책은 문중·가족들의 개인묘지 금지부터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묘지용 산 값이 뛰고 또 다른 투기바람이 불 것이다. 뿐만아니라 저승길도 빈부격차가 공인되는 부도덕한 묘지정책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86년 보사부도 개인묘지 금지를 논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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