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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은 소액예금 우선지급/청산절차와 관계없이/은감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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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I은 소액예금 우선지급/청산절차와 관계없이/은감원 방침

입력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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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금 50억 범위서은행감독원은 9일 중동계 다국적 은행인 BCCI(뱅크 오브 크레디트 앤드 커머스 인터내셔널) 서울지점이 자산동결 및 영업정지 처분후 고객예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과 관련,국내 소액예금과 각국 대사관의 예금 등을 공식적인 청산절차와는 별도로 우선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BCCI가 수년간 적립간 순이익 50억여원 등 가용 자금규모를 확인,이 범위안에서 예금자별 우선 순위를 정해 예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을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 은행측과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소액 예금의 기준은 아직 미정이며 BCCI의 가용 자금규모와 예금자 분포에 따라 1천만∼3천만원 선에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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