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중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교육부장관의 총·학장 재추천 요구조항을 삭제키로 결정,오는 13일 대학교육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재추천 규정은 총·학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중 총·학장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임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일뿐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 서울대 등 교수협의회,한국교총 등 많은 교수 및 교직단체 등이 성명 발표 등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부작용을 지적해 문제조항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개정안중 반발이 컸던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교수·부교수)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배정한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이 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대학별 교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이 정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고 교수·부교수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배정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될수 있었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입법예고기간에 대학과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중 ▲모든 교원의 정년보장 ▲1인 이상의 후보추천 ▲대학의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 폐지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부교수 이상의 재임용제를 폐지하고 각 대학이 총·학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2명 이상의 후보를 자체적으로,또는 전체교수회의에 넘겨 직선으로 선출,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장관은 재추천요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대학교육심의회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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