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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내8일 선출/서울·광주·전남시도의회/교육부 연기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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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내8일 선출/서울·광주·전남시도의회/교육부 연기요청 거부

입력
199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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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규정따라교육부가 8월8일에 실시해야하는 교육위원선출을 세계잼버리대회 개막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8월10일로 연기해줄 것을 시·도의회에 요청했으나 서울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는 법규정대로 8일에 실시키로 공고했다.

3개 시·도의회는 8일 논란끝에 지방교육자치법이 시·도의회 개원일로부터 한달이내에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들어 원칙대로 8월8일에 교육위원을 선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잼버리대회 개막식이 국가적 행사로 시·도의회의장·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다 선출일을 2일 연기한다해도 법정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시·도의회에 연기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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