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출입금지오는 11월부터 설악산 대청봉중청봉 등산로 좌우측일대 3㎢와 지리산 새재일대 2㎢,덕유산 백련암주변 15㎢ 등 8개지역 82㎢가 국내처음으로 특정야생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처는 9일 이들지역서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특정야생식물 보호가 시급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월부터 해당지역에서는 일체의 개발사업이 금지되고 허가된 등산로 이외의 지역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처가 제정을 추진중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오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지역에서 특정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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