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9일 유휴토지의 지가상승 이익분에 대해 50%의 높은 세율을 과세토록 돼있는 토지초과 이득세 시행과 관련,납세자의 심각한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는 판단아래 현행 세법과 시행령을 고쳐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납세자에게 과세 예정사항을 통지,9월말부터 예정대로 납세신고 및 세납부를 받도록 하되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재조사토록 하는 등 토초세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한편,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이용만 재무장관,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김영구 국회재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토초세 보완책과 관련,건축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사우나 시설 등 일부 특수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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