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용기자】 인천지검 수사과는 8일 지주의 허락도 없이 대규모 업무 빌딩을 짓는다고 허위광고,분양금 명복으로 30억원을 가로챈 서울시의회 의원 권광택씨(55·민자·서울 동대문구 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권씨는 지난 4월 남의 땅인 인천 중구 신흥동 50의 2 일대 부지 5천8백33평에 지상 20층 지하 10층 연건평 5만7천9백62평의 임대 및 업무빌딩을 짓는다고 광고,이를보고 찾아온 1백40여명으로부터 분양금으로 2천만∼2천5백만원씩 모두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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