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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도 지정기탁금 혜택을/정치자금법 전향적 개정 절실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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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도 지정기탁금 혜택을/정치자금법 전향적 개정 절실해(사설)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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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열린 제155회 임시국회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치자금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치 자금법 개정문제는 여야간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터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는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어 쉽게 타결을 이룰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항목 하나하나가 각 당의 실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자금법은 정당자금의 음성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거의 당초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해 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 법이 정하는 국고 보조금만으로는 정당운영이 불가능하며 지정 기탁금제는 여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화해버렸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선거공영제의 확대 도입 그리고 야당에게도 정치자금의 일부가 돌아갈수 있도록 기탁금제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정치풍토의 쇄신이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자금의 음성거래가 정경유착의 근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 되어 있고 금권타락 선거가 정치자금법의 미비에 크게 연유한다는 것도 여야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처지로서는 정치자금의 극심한 불균형 배분을 시정하지 않는한 선거운영은 고사하고 정당의 운영조차 하기 힘들다는것이 과장없는 현실이다. 신민당만 하더라도 최소 한달에 10억원 이상의 당운영비용과 선거운동원 경비까지를 보장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의 채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공천권을 팔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만약 이번의 협상에서 지정 기탁금제를 존속시키기로 한다면 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은 적어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을 신민당의 주장대로 1천원까지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일정 규모 이상의 군소정당에게도 각종 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른 자금배분이 가능토록 법을 고쳐야 할줄로 안다. 지정 기탁금이 정경유착의 소지를 못가지도록 제어장치를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되나 기탁금 전체를 비지정으로 할경우 전체 기탁금의 대폭 감소가 염려되고 그것은 곧 여당에 의한 정치자금의 음성적 갹출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할것같다.

지정 기탁금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룩하며 여야간의 지금배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결국 정치자금법 개정의 초점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기탁금의 적절한 조정여부가 국고 보조금의 액수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번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처럼 뜻을 같이한 정치자금법 개정에서부터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건전한 협상자세로써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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