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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허가 전면동결/연말까지/주요도시… 용도·규모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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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축허가 전면동결/연말까지/주요도시… 용도·규모 관계없이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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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축예정물량 71% 묶여/일산·중동 3만여호 분양연기/주택상환사채 70%로… 전국 확대/신도시 종합대책 오늘 확정발표정부는 8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오는 연말까지 상업용 건물의 신축을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제한,건축허가를 동결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분양예정이던 신도시아파트 6만5천9백42가구중 일산과 중동지역의 3만2천1백9가구의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한편 금년중 65만가구 정도로 추계되는 주택건설 물량을 50만가구 내외로 대폭축소,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안을 확정,9일 하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 「5·3 건설경기 진정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오는 9월말까지 신축이 제한됐던 상업·업무용 빌딩을 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대전을 제외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연말까지 전면 제한,전체건축 예정물량의 71% 가량을 동결키로 했다.★관련기사 6·7면

이로써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면적은 3백55만7천평내지 4백64만6천평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신축제한규정을 받지않았던 백화점·대형소매점 이외의 판매시설점포와 관람집회·전시·관광휴게시설 등의 신축도 전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신도시아파트 하반기 분양예정분중 일산의 2만3천4백40가구와 중동의 8천6백69가구 등 모두 3만2천1백9가구분의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공사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한편 분양연기에 따른 건설회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회사의 대건설회사 대출허용 ▲집합주택 구입자금·건설자금 등의 민영주택자금 융자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도 늘리기위해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을 대폭 확대,현재 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건설물량의 50% 이내에서 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18평 초과아파트 건설물량의 7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신도시 3만2천여가구를 포함,올해 전국적으로 15만가구의 주택신축을 내년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청사등 정부건설사업의 예산배정을 연기하고 공기를 늦추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배정을 유보하며 ▲정부투자기관의 사옥·지사·연수원 등의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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