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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립·다세대도 동결/신도시 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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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립·다세대도 동결/신도시 종합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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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환경재검토 골재 개발추진/보험사 주택건설업체에 대출허용정부가 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키로한 신도시관련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규제◁

전국 주요도시의 상업용 건축허가를 오는 12월31일까지 용도·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제한. 위락·숙박·판매 시설은 기존 제한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면적 5천㎡(약 1천5백평) 이하의 일반업무시설과 6백60㎡(약 2백평) 이하 근린생활시설(약국 상가 등)도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대형 연립주택과 40평 이상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연말까지 연장. 관람집회시설(운동장 등) 전시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새로 연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다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5·3」 조치로 공사가 연기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착공규제를 해제.

이번 조치로 건축허가를 제한받는 물량은 전체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

공공부문에서 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은 예산배정을 연말까지 연기,공기를 조정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사옥 지사 연수원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연기.

▷골재공급 확대◁

양평군 강화면 골재채취 지역의 어민보상문제를 조기 해결. 인천지역 해사세척을 위해 행주대교 부근에 세척장 설치. 경기 안양 포천지역 석산개발을 추진. 한강유역 최대골재부존지역인 여주군 금사면 하천골재 개발착수. 수질오염 문제를 재검토해 팔당호골재도 개발추진.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지난 4월26일 생보사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단토록 한 재무부의 조치를 해제,보험회사의 주택업체에 대한 자금대출을 허용.

5·3조치에 따른 민영주택자금 4천억원 축소계획 해제. 건설업체도 회사채발행에 참여할수 있게 종합평점제 등 발행요건 완화.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현행 신도시 25.7평 초과 물량이 50% 이내에서 전국으로 확대,18평 초과 물량의 70%까지 확대허용.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16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에 철골시공시 공사비 10% 증액 허용. 자재·노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건축비 상한가 조정. 현재 연 11.5%인 원가연동제의 택지비금리를 20%로 현실화.

▷감리체계 강화◁

서울과 경기도에 건설공사 감리관 및 각구청별로 공사감리과 신설. 각 시도에 감리·기술심사·관리계로 구성된 기술관리과 설치. 일반시군구 건설과에 공사감리계 신설. 주택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시험제도 기술사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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