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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예정통지서 발송/3만명 대상 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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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예정통지서 발송/3만명 대상 어제부터

입력
199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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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예정통지서가 8일부터 전국이 납세 대상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했다.각 세무서별로 이달말까지 계속될 토초세 예정통지는 정부가 고시한 1백89개 지가 급등지역내 토지중에서 지난해 땅값이 전국 평균지가상승률(20.58%) 보다 1.5배(30.87%) 이상 오른 4만여필지(예상수치)의 소유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전산출력된 납세대상 토지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모두 통보했으나 이중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토지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 등은 일선 세무서에서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있어 다소 통지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토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 ▲유원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시가화조정구역 등 도시계획시설이나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취득 이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법령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아파트지구 ▲풍치·미관·고도제한지구 ▲도시설계지구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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