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8일 서울지방 변호사회 서초동 별관에서 법정소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전국지방 변호사회장 회의를 열고 가칭 「법정존엄 수호위원회」 설치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변협 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참석자들은 전국 12개 지방 변호사회 별로 법정존엄 수호위원회를 구성,각종 민·형사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 진행·법정 질서유지·변론상황 등을 연구조사한뒤 해당 법원에 문제점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법정에서의 변호사 직무를 공무원의 직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변호사 직무 방해행위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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