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재개않고 시설임대” 원고승소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7일 노조의 총파업으로 병원업무가 마비되자 폐업,노조원 전원을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전 부산 남천병원 원장 배완수씨(부산 남구 남천1동 29의8)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취소 청구소송에서 『병원 폐업은 노조 해체목적의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에 따른 폐업이므로 중앙노동위는 노조원 복직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배씨가 병원을 폐업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이 중요원인이긴 하지만 파행적 병원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영마비가 더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가 폐업이후 병원을 재개하지않고 모든 건물과 의료시설을 임대해준 이상 이는 위장폐업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정당한 폐업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89년 9월22일 병원노조가 단체교섭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병원업무가 마비되자 폐업신고를 한뒤 노조원 62명 등 병원직원 1백7명 전원을 해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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