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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발족동시 해체방침 불구/구정 자문위 존속·변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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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발족동시 해체방침 불구/구정 자문위 존속·변칙운영

입력
199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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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동대문·서초구등/구의회 “지자제 역행” 반발/서초구선 오히려 인원늘려 별도기구 구성서울시내 일부 구청에서 기초의회 출범과 동시에 내무부가 해체를 지시한 구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인원을 늘려 별도 명칭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구의회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악·동대문구청은 7일 현재 구정자문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있으며 서초구청은 지난달 18일 구정자문위원 정원(30명)을 40명으로 늘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가칭)를 발족시켰다. 용산·송파구청도 최근 구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한뒤 서초구청과 같은 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의 경우 구청측이 자문위원 위촉장을 발부하는 등 별도의 기구설립을 구체화시키자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측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이를 항의하고 자문위원회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5일 하오 서초구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초구의회 모의원은 『지역발전을 빙자,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구의회의원을 뽑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문위구성을 고집하는 구청측은 관내 기업체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자금지원 등 재정 뒷받침을 받기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군·구 자문위원회는 83년 4월1일 내무부 지침으로 일제히 구성된뒤 일선행정기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자문을 해왔으나 이권개입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다.

내무부는 지난 4월12일 시·군·구 조례준칙안을 마련,자문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9천93명의 자문위원을 해촉하되 전문성이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된 다른 자문기구에 배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었다.

건대 행정학과 한영석 교수는 『내무부의 방침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 다른 자문기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하라는 것이지 별도기구를 발족시키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구의회가 관청으로부터 오히려 지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풍토를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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