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험등도 도입/재무부,곧 구체안 마련재무부는 6일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보험제도를 도입,연내에 실시키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 추세에 맞춰 간호보험을 비롯,의사배상 책임보험·생산자배상 책임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기업연금보험은 봉급에서 일정액수의 보험료를 분납한뒤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정년퇴직후 최종소득의 30% 정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이다.
재무부는 보험료 및 보험료 분담방법·연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과 업계의견을 들어 상품내용을 확정,연내에 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를 개시토록 할 방침이다.
간호보험은 노인이 입원할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대비,보험사가 비용을 지불,간병인을 고용토록하는 보험이며 의사배상 책임보험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사고를 일으켰을때 보험사가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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