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봉급자 기업연금보험」 연내실시/20년불입 최종소득 30%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봉급자 기업연금보험」 연내실시/20년불입 최종소득 30% 지급

입력
1991.07.07 00:00
0 0

◎간호보험등도 도입/재무부,곧 구체안 마련재무부는 6일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보험제도를 도입,연내에 실시키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 추세에 맞춰 간호보험을 비롯,의사배상 책임보험·생산자배상 책임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기업연금보험은 봉급에서 일정액수의 보험료를 분납한뒤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정년퇴직후 최종소득의 30% 정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이다.

재무부는 보험료 및 보험료 분담방법·연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과 업계의견을 들어 상품내용을 확정,연내에 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를 개시토록 할 방침이다.

간호보험은 노인이 입원할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대비,보험사가 비용을 지불,간병인을 고용토록하는 보험이며 의사배상 책임보험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사고를 일으켰을때 보험사가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